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문경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서 시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이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문경시의원들의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