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물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자동차는 사용일 수를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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