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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2-03-15 21:37 게재일 2012-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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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은 한우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화 보전금을 지급한다.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은 생후 4~5개월된 송아지의 전국 가축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안정 기준가격(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1~12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은 마리당 121만5천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마리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은 939농가 1천474마리며, 이달중 축협을 통해 마리당 30만원씩 총 4억4천22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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