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유지
이날 재판부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실제와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전망이다.
이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수성구 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