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5-17 21:46 게재일 2012-05-17 4면
스크랩버튼
의원직은 유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이성수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실제와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전망이다.

이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수성구 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