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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 글' 육군 장교 상관모욕죄 적용 엄중 처벌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05-30 21:42 게재일 2012-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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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서 재판
국방부가 현역 육군 장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의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엄정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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