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체험시설 등 조성 명목 군비 2억 지원<br>펜션 지어 숙박업… 개인 돈벌이 전락 우려
【성주】 성주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관광농원이 공익이 아닌 개인 돈벌이용으로 변칙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주군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영 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및 업자 봐주기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2007년 12월 가천면 법전리 산 22번지 외 1필지에 포천 관광농원사업을 착공, 2009년 12월 준공했다.
이 관광농원은 농외 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 사업은 영농체험시설과 눈썰매장, 산림욕장, 체육시설과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농원사업으로 총 4억(군비 2억, 자부담 2억)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농원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형식에 불과하고 돈이 되는 숙박업(펜션)이나 식당업 등 행락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성주읍에 사는 S씨(53)는 “성주 포천관광농원조성사업이 원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팬션을 조성, 숙박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기가 민망하다”며 “주민들 사이에 사업자 선정과 준공 검사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고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광농원이 이처럼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변칙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선정자가 후속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군의 사후관리마저 미흡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일대 주변 땅값이 치솟으며 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관광농원 조성사업이 특정인의 숙박업소나 식당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포천관광농원 사업선정자가 사업시설을 매각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중앙관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군 보조금으로 조성된 포천 관광농원이 모 종교단체에게 매매한다는 풍문이 있어 현재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며 “매매계약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