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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사저 불기소처분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06-11 21:49 게재일 2012-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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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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