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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중형 확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6-29 22:12 게재일 2012-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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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3년 선고
대구 덕원중 권모군(당시13)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지난해 말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군 등은 지난해 9월~12월 중순 권군의 집에서 물고문과 라디오 전기줄로 목을 매 끌고다니며 음식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같은 반 친구 권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서군에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군 등은 권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감 없이 물고문과 모욕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권군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2심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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