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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 결심 공판 `연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06 23:03 게재일 2012-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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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더 필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주일 연기됐다.

대구고법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자치단체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시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1주일 뒤에 열기로 했다.

최 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직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시장은 변론을 통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적도 없으며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도 “일련의 모든 일들은 최 시장이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며 “경산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으로 인한 인사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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