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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운전자 `무죄`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07-09 21:41 게재일 2012-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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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퀴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최씨의 제동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안동시 남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출발하려다 급발진<본지 2011년 11월1일자 4면 보도>으로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행인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병원 앞에 잠시 정차해 가족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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