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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수사참여 경찰간부 징계 전보… 표적수사 논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31 21:56 게재일 2012-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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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수사에 참여한 경찰간부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후 전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경 갈등에 이은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성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엄모 경감을 이 날짜로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외근직으로 인사조치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엄 경감은 지난 5월께 가출한 처 숙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친척의 부탁을 받고 가출 후 함께 있는 것으로 자주 목격된 특정인의 차적조회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주소를 알려주면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징계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특정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엄경감을 고소해 수사를 벌였지만 고소인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엄 경감을 불입건 처리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엄 경감은 30일 인사조치와 함께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엄 경감이 최근 마무리된 밀양사건과 관련, 경찰청과 성서경찰서의 합동조사팀에서 활동해 온 데 따른 검·경 갈등의 후폭풍이 엄 경감의 신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엄 경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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