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어린이집 방문해 사진·지문 사전등록
사전등록이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정보를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해 해당아동이 실종됐을 때 이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려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경찰서(생활안전계)나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에 인적사항 및 신체특징을 등록한 후 경찰서와 파출소를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사진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예천읍 자연 어린이집 원장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이제야 시행이 되는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불안해 하지 않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마음 졸이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모든 아동들이 사전등록을 해 부모들의 아동범죄와 실종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