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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돈선거` 뿌리뽑나

윤종현·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8-06 22:04 게재일 2012-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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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상주지역 의원 잇단 구속영장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 경주와 상주에서 경찰이 잇달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경주시의회 의원 손모(6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손의원은 지난 6월26일 실시된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모(60)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제공했다.

손씨는 또 다른 의원 박모(51)씨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

상주경찰서도 지난 3일 상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봉투를 전달한 시의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을 통해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의장 후보자 윤모(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의원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의원 권모(55·여)씨는 불구속했다.

경주·상주/윤종현·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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