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도 배상 책임”
또 권군에 앞서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친구들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군의 죽음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해 행위와 권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위반으로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양 유족의 청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교장과 담임 등이 박양에게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박양이 친구와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정하는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잘못이 박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박양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가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6천~3억9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권군의 유족인 임씨 가족은 재판부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