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