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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의장 `돈 선거`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2-08-30 21:46 게재일 2012-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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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장 징역 2년 구형전·현의원도 1년6개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임상기)은 28일 군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예천군의회 3명의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정 모 의원(전 의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 원, 이 모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 남 모 전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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