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7일 “권 전 총장이 사건 직후 총선에 불출마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랜 친분관계에 따른 돈 전달로 보이는 등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 전 총장의 지인인 김모(54)씨는 새누리당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중앙선관위를 찾아와`권 전 총장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고, 권 전 총장은 `단순한 호의를 매수행위로 공작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었다.
안동/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