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2일 동료교사와 학교법인이 벌이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모 고교 오모(50)교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씨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의 진술이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교사이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