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3차 공판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재판 방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울릉)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11총선에서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측은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전에는 포항남울릉 지역구 출마 여부를 생각지 않았다. 인지도 변화를 관찰해 출마 시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 조사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준 급여 역시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사무에 대한 대가였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 다툼의 핵심인 사전선거운동 기간과 이에 사용된 금액을 줄여 최소한의 벌금형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박근혜 언론특보단은 실제 있었던 단체이며 이름만 바꿔 선진사회언론포럼이 만들어졌다”며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언론특보단으로 부르기도 했다. 또 실제 김 피고인이 언론특보단장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직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새누리당 공천심사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5차 공판 기일까지 지정해 2개월 내에 선고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3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4, 5차 공판은 각각 다음 달 9일과 16일에 열린다. 한편, 이날도 법정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 적잖은 방청객들이 나와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