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0일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기업형으로 19곳의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동구연합파 두목 김모(44)씨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 업소 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오락실 관리인 등 속칭 `바지사장`행세를 한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두목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초까지 대구시내 19곳에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두고 모두 5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3곳의 오락실 운영을 시작한 뒤 문어발식으로 업소 수를 늘려 기업형태로 게임장을 운영했고 불법수익금은 사채업이나 주점업을 통해 돈세탁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목 김씨와 자금관리책 채모(44)씨 등은 지역의 유명 골프회원권과 요트, 제트스키 등을 사는 등 불법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오락실을 운영하던 속칭 바지사장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면 벌금 대납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가족 생활비, 영치금 등을 주면서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