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