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코오롱 등 24개 회사는 1994년 신세기통신을 컨소시엄 형태로 확대 출범하면서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이를 허용할 때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이 지분율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포스코는 1999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 주식 27만3천781주를 주당 5천원에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양측은 대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