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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4차 공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10-10 21:26 게재일 2012-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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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보좌관 이모씨 등 3명 소환 불응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울릉)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당초 김 의원의 4차 공판은 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의 심리로 6호 법정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보좌관인 이모씨 등 증인 3명의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모두가 참석하지 않아 16일로 연기됐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박 대선후보의 보좌관인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박근혜 언론특보단과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상호 연관성과 지속성 등을 증명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자신을 `현 박근혜 언론특보`라고 소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검찰의 기소 사유를 반박하려는 취지다.

이씨의 소환 불응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국정감사와 (박근혜)선거대책위원회 사무로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구인영장발부를 해 다음 기일에 다시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지만, 이씨가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은 서면 질의도 고려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검찰 측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집에서 증거인멸 공모 당시, 책임을 떠안기로 했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김모씨와 김 의원의 측근 심모씨를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김씨와 심씨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불참으로 심리가 미뤄지자 16일과 17일 이틀동안 공판을 하려 했지만, 김 의원 측이 "국정감사 일정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6일에만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6일에 열리며, 23일 결심공판에 이어 26일 1심 판결선고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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