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최초로 실행하는 인터넷 외환거래 항목으로는 외국인 국내보수지급(외국인근로자 급여 해외송금)과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재외동포의 국내재산 해외송금), 해외이주비 지급(해외 이주자의 해외송금) 등이다.
그동안 대구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가능했던 해외송금거래는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거주자 증빙서류 없는 일반 해외송금)과 해외체제비 지급(해외유학생 또는 국내회사의 해외파견근무자 해외송금) 두 가지에 국한됐다.
이번에 외국인 국내보수지급 등 세 가지 항목을이 추가, 더욱 다양한 외환거래를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 해외송금 이용시간도 기존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해외송금거래가 어려웠던 고객들은 서비스 항목과 시간이 확대로 더욱 편리하게 외환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