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무을중학교 이옥남 교사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호미곶등대, 담장 허물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신
포항 흥해읍 자재 창고 화재⋯18평 전소, 34분 만에 진화
대구·경북 낮 최고 12도 ‘포근’⋯큰 일교차·건조 주의
SNS를 타고 번지는 ‘두쫀쿠’ 열풍의 명암
불안을 지우는 처방전, 산책
분식집 같은 제사상, 명절이 가벼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