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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교사에 3개월 감봉 법원 “징계 과도, 취소하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2-21 00:08 게재일 2013-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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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후원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무을중학교 이옥남 교사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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