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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30대男 영장

연합뉴스
등록일 2013-02-22 00:02 게재일 2013-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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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9·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배모(51·여)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12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 5월부터 25차례에 걸쳐 2천2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9년 9월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로, 그동안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여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며 이 일대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해봤자 당신 손해다”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 진료나 한번 받아보겠다” 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만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적사항을 조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잠복수사로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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