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새시대교육운동` 결성… 北주장 전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새시대교육운동은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운영위 등을 만들어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천원~2만원의 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가 각종 행사에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이 단체의 이적성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연말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교사인데다 다른 전과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