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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연합뉴스
등록일 2013-02-27 00:23 게재일 2013-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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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낙단보 물 떨어지는 소리, 정신적 피해 인정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洑)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음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웃돌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와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며 “소음피해를 없애려면 방음벽을 세우거나 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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