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7일 야간시간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 10대 여성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변태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같은해 12월19일까지 저녁시간을 이용, 대구시내를 돌며 문 단속이 허술한 주택에 침입,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고 있던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가위로 오려내고 신체 중요부분을 쳐다보거나 만지는 등의 변태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족들과 자고 있던 10대 여성을 깨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후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12월15~22일 사이 피해 여성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6회에 걸쳐 현금 28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도 밝혀졌다. A씨는 검찰에서 “밤이 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A씨의 변태적인 성폭력 범행은 모두 4회. 하지만 검찰은 범죄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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