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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택시요금 변경신고서 수리

손창익기자
등록일 2013-03-04 00:42 게재일 2013-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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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달 20일 업체의 요금변경신고서를 수리했다.

3월2일부터 성주군의 택시 기본요금은 2천200원에서 2천800원, 주행요금은 145미터당 100원에서 139미터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성주군은 택시요금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시행시기와 맞춰 이른 시일 내에 택시미터기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성주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을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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