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위 무공천 결정권 없다” 최고위회의 결론못내 <br> 황우여 대표 “원하는 지역은 공천 수용할 수 있어”
새누리당은 28일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살 행위`로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재보선에 포함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다”면서 군수, 구청장, 구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추진을 위한 조기 입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