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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600원 인상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3-04-02 00:10 게재일 2013-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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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4월1일부터 기본운임이 2천200원이던 택시요금을 2천800원으로 인상한다.

주행운임은 139m당 100원이고 시간운임(15km/h)은 33초로 조정했다. 기존 심야할증(00시~04시)은 20%이고 김천시 경계 외 할증도 20%인데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은 유지된다.

시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차할증률(주행거리 3km부터)은 종전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된다”면서 “타 시군에는 공차할증률을 최대 55~63%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했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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