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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국적취득 돕기 나서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3-04-04 00:19 게재일 201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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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국적취득반 개강
【봉화】 봉화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3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국적취득 반을 개강했다.

국적취득 반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결혼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주1 회 2시간씩 총 30회로 운영되며 면접시험 예상문제, 귀화절차안내, 한국의 사회와 문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반귀화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혼인귀화를 하려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국적취득절차가 까다롭고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는 등 결혼 이주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적취득 서류작성 대행, 신청 인지세 10만 원 지원, 면접시험 대비 교육과 면접을 치러야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과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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