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2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소방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처제(32)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구타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