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2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에 도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6~7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다음 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 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