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도시계획위, 1개월 후로 심의 또 다시 연기<BR>금오산낙협 “사업하지 말란 얘기… 소송할 것”
【김천】 속보=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에 건립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육우생축장 사업(본지 18일자 5면 보도)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현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은 지난 19일, “지난 1월 1차 육우생축장 건립 심의 때 3개월이나 연기했던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 사안을 또 1개월 뒤로 미룬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월요일(22일)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지역구 주민들과 관계되는 일을 결정하는 일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떼`법이 통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면 상좌원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육우생축장 건립반대 시위를 하던 지난 17일,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을 설득하라”면서 심의를 1개월 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 측은 지난 1월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고, 육우생축장을 완벽하게 시설할 뿐만 아니라 축산 폐수가 내려가거나 그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을 하겠다는데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어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그 일대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7개의 축사와 1개 돈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조합에서 지으려는 우사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는 것은 트집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일대 2만7천70㎡ 부지에 도비 5억1천만원, 시비 6억8천만원, 자부담 5억1천만원을 투입해 동물과 식물관련 시설인 우사 4동을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김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