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달 30일 구미시 상모동에 밀실 6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행위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광고기획사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씨 등 성매매업주들에게 불법 전단지 주문을 받고 인쇄업자 최 씨에게 불법전단지 22만장을 제작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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