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0분께 동구 율하동 장모(38)씨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시가 30여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피해자 장씨가 벌초를 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