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산하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폐지를 포함한 연예병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예병사 개인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조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다만,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탓에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위 차원의 결의를 발표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군에 의한 확실한 통제 속에서 연예병사 제도가 운영·관리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