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집중 단속
4개 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면단위는 읍ㆍ면 간 주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투기행위와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끊이지 않는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지역 환경 개선과 고령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제공으로 고령군의 청정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것이다.
특히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해 배출요령 홍보물 배부, 청소차량 홍보방송,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사업, CC-TV 및 블랙박스로 불법배출 단속, 행락지 집중 순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준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행위가 사회 전반의 기초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령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