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웬수`
대구지검 형사3부는(고민석 부장검사)는 최근 결혼할 의사 없이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로 대구 모 대학교 재학중인 여대생 A(21)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비롯한 빚이 200만원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자 인터넷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20대 남성(20)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액수를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A씨는 같은해 9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남성을 만나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법률상 부부`가 돼 버렸다.
채무를 털어내고서 한동안 혼인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올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무심코 저지른 허위 혼인 탓에 미래의 배우자에게 자칫 이혼녀로 낙인찍힐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과거를 되돌리려고 노력하던 A씨는 백방으로 자신의 법률상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에 제 발로 찾아가 허위 혼인 신고의 경위를 털어놨다.
검찰관계자는“법률상 혼인한 남성은 다른 범행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였다”면서 “군입대를 앞둔 남자가 혼인을 하면 현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A씨에게 허위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