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5개월간 여성 4명 추행 20대에 20년 중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29 00:58 게재일 2013-07-29 4면
스크랩버튼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 26일 10대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또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불구,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 피해자에 청소년들이 포함된 점과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과 함께 변태 성욕의 중증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돼 스스로 성적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나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여간 심야시간에 경산지역의 아파트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잠을 자던 10대 등 여성 4명의 속옷을 찢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