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 26일 10대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또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불구,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 피해자에 청소년들이 포함된 점과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과 함께 변태 성욕의 중증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돼 스스로 성적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나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여간 심야시간에 경산지역의 아파트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잠을 자던 10대 등 여성 4명의 속옷을 찢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