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등은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경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출자증권을 낙찰받고 나오는 김모(58)씨를 둘러싸고, 조폭임을 과시하며 “너 때문에 낙찰을 못 받았다. 경비나 주고가라”며 김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한달여가 지난 6월25일 김씨가 출자증권을 입찰하러 온 것을 보고 또다시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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