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전시관 임의매각 승려 신고했던 60대<Br>“돈 왜 안주나” 음독… 경찰 “지급규정 없어”
60대 남성이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안동시청서 음독자살했다.
21일 오전 6시50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주민 안모(64·무직)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안씨 주변에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 2개가 놓여 있었던 점, 전날 오후 자신의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안씨는 한 승려가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1억5천만원을 받아 2005년 기와그림 전시관 건립사업 이후 해당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안동시에 신고했고, 전시관 매각 사실을 확인한 안동시는 지난 1일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 반환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안동시를 상대로 신고포상금(성과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안동시는 예산절감의 성과금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민간인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것.
안동시 관계자는 “안씨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여러 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며 막무가내로 포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며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이 반환된 것을 두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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