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을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4천800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11~12월 두 달간 시행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