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 실시 지역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등이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사전투표 기간 (25~26일)이나 선거일(30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