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께 자신의 카니발승용차를 몰고 가다 예천읍 남본리 예천여중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7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푸틴, ‘북극횡단 운송회랑’ 공식화···“포항은 북극항로 국가 전략 수행 주체”
대구경찰,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1개 차로’만 허용
대구·경북 대체로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5~60mm
대구 숙박업소 화재 현장서 60대 숨진 채 발견
포항 연일읍 가스배관 제작업체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호미곶 횟집이 ‘귀신의 집’ 된 속사정?···SNS 인기에 ‘속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