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 독려` 행위가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