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강모(40)씨 등 4명에게 115회에 걸쳐 고이자로 5억8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사무실로 불러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확인된 채무자 외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채권추심업자 및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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