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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동일 건물 내 추가 임차 사용 可

등록일 2014-03-11 02:01 게재일 2014-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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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좁아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일부공간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당해 기구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선거사무소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집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설치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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